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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are center

다사랑재가센터 소개

어르신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친자식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부모님 곁을 지키는 다사랑 재가센터와 함께하세요!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사랑 재가센터는 우리만의 시니어 홈케어 서비스와 신뢰성
있고 숙련된 실버도우미를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 품위있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간다는
비전아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항상 따뜻한 마음과 자식같은 손길로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다사랑 재가센터와 한가족이 되어보세요.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안내

service info

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제1조(목적)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인장기요양문제에 사회가 공동재처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듭니다.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가능해지고 노인 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 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2007. 04. 02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 07. 0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차이

건강보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 치료, 이성

CARE 서비스

방문간호,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복지지원 서비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52개 항목조사
2. 특기사항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인정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1~5등급

등급제외

신청&인정&절차

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방문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결정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의 의하여
서비스이용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본인, 대리인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신청서. 신청하는자의 주민등록증 ,의사소견서(공단직원방문후 제출)

visiting service

방문요양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돕고자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어르신분들께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1~5급 소지 어르신
·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며 적절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등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구강관리, 목욕, 배설도움, 식사도움

가사활동 지원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외출 동행, 일상업무 대행, 개인활동 서비스

정서지원

말벗, 격려,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서비스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 (85%) 본인부담 (15%)
30분 14,120원 12,000원 2,120원
60분 21,690원 18,440원 3,250원
90분 29,080원 24,720원 4,360원
120분 36,720원 31,210원 5,510원
150분 41,730원 35,470원 6,260원
180분 46,130원 39,210원 6,920원
210분 50,190원 42,660원 7,530원
240분 53,940원 45,850원 8,090원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

분류 금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bath service

방문목욕

방문목욕 서비스 안내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어르신분들께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1~5급 소지 어르신
·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며 적절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등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 (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 / 후 간단한 상태의관찰 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절차

목욕 전 컨디션 확인

목욕시 저체력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목욕 후 체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욕전에 대상자의 혈압, 체온, 맥박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입욕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욕준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 이동욕조를 설치한 목욕 혹은 가정내의 욕조를 이용한 목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입욕

세면과 머리감기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후 온몸으로 이동하며 목욕을 실시하며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씻습니다.

닦고, 머리말리기

타월, 목욕가운 등을 걸치고 자리를 옮긴 후 몸을 닦고, 드라이를 이용하여 머리를 깨끗이 말려드립니다.

목욕 후 컨디션 확인

목욕 후 신체의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 목욕 전 컨디션 확인 때와 마찬가지로 목욕 후에도 재확인 합니다.

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 (85%) 본인부담 (15%)
방문목욕차량 이용시
(차량내 목욕)
60분 72,540원 61,590원 10,860원
40분 ~ 60분 58,030원 49,330원 8,700원
방문목욕차량 이용시
(가정내 목욕)
60분 65,410원 55,600원 9,810원
40분~60분 52,330원 44,480원 7,85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은경우
60분 40,840원 34,720원 6,120원
40분 ~ 60분 32,670원 27,770원 4,900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이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 월 이용 한도액 (공단부담85% + 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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