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수급자 택시콜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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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19-03-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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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5월부터 서울시 대상 시범 실시_


#.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다른 것이다.

#.본 사업도입에 앞서 5월부터 서울시를 대상 지역으로 "자기요양 이동 지원급여" 시법사업을

실시할 에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서울 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택시를 도입하면,

이용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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